로또 복권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습니다. 당첨금 수령이 가능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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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권이 훼손된 경우, 복권의 2분의 1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하여 당첨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
복권을 분실, 훼손 등의 사유로 인식이 불가할 경우에는 규정상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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